'대남방송 피해 지원법'으로 명명된 해당 개정안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 파악, 피해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건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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