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안국·라온 '경영개선권고'..금융위 "저축은행 사태 재현 가능성 낮아"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4 16:57

수정 2024.12.24 16:58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2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 1~3등급이고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4~5등급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종합등급 4~5등급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받는다.

금융위 측은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이들 은행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각각 19.4%, 15.8%이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24.8%, 16.3%에 달한다. 이는 업권 평균(연체율 8.7%, 고정이하여신비율 11.2%)보다 크게 높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각각 13.2%, 10.9%, 유동성비율은 각각 116.8%, 132.7%로 이 역시 규제비율(BIS비율 7%, 유동성비율 100%)을 상회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영업정지가 포함되지 않아 예금.대출 관련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저축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된다"며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및 열악한 손실흡수능력 등의 경영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렸다"며 "이에 따라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해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은행은 유상증자와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경영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두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은 올해 3·4분기부터 현재까지 약 5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했으며 오는 26일 유상증자에 나설 예정이다. 라온저축은행은 올해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약 2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현재 경·공매 진행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중이며 매각도 추진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