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맡겨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42곳이 1643개의 사무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그러나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도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 단체가 수탁기관이 돼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장기화한 독점위탁으로 인한 수탁기관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에서부터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또 행안부가 민간위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5년 단위)을 세우고, 각 부처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거쳐 독점위탁을 제한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행안부가 각 부처의 관리·감독 및 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간위탁법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돼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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