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 공포…내년 3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토지 경계 확인과 인허가를 위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측량 정확성을 대폭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측량 허용 오차 축소(최대 36~180cm → 24~120cm) △측량 이력 관리 의무화 △현대화된 측량 기준 적용 등이다. 예를 들어 전자평판측량과 같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며 지적측량 시 과거 측량 연혁을 참고해 후속 측량의 일관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도 측량에 참여하도록 하며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측량 방법과 결과 도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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