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K-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자본관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제도연구실 실장)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분석하고,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발표한 'K-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회계제도인 RBC가 적용된 2022년 말과 K-ICS를 적용한 2024년 3월 말을 비교했을 때 요구자본이 증가한 만큼 가용자본도 증가해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 전체 지급여력비율이 아닌 기본자본만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 결과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다. 실제로 전체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의 차이가 60%포인트(p)에서 100%p 이상으로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결국 보험사 기본자본이 감소하더라도 보완자본이 증가해 가용자본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마진 증가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통상 기본자본은 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되나 보완자본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과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등으로 이뤄진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은 감독회계 보험부채와 건전성회계 보험부채 간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보험계약마진과 유사하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3월 말 보험사 기본자본은 ‘할인율 현실화 방안’에 의해 감소했으나, 보험계약마진 증가에 따른 보완자본이 증가하며 가용자본이 유지된 구조다.
현행 K-ICS제도에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방안은 RBC제도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보장성 상품판매 확대’, ‘자본감소분 재산출’ 등에서 차별화된다.
보장성상품 판매 확대는 보험계약마진의 기여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여 보완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도 및 가정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이 변화할 수 있어 자본확충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자본감소분 재산출은 운용자산 및 보유계약을 재평가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일정 조건 충족 시 경과조치 적용회사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종자본증권은 RBC제도와 달리 상환촉진조건(Step-up)이 없어야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K-ICS제도는 은행의 바젤Ⅲ와 유사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이 발행 가능하다. 파생상품은 거래한도가 사라지고, 만기 30년 국채선물이 올해부터 거래 가능하며 공동재보험은 거래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본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은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지급여력비율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자체 위험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전 활성화’ 등 다양한 부채구조조정방안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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