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해 불법 바다낚시.. 선주·선장 무더기 검거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6 12:33

수정 2024.12.26 12:33

울산해양경찰서 낚시 어선 9척 선주·선장 10명 검거
심해 고급 어종 낚시 동호인 몰래 모집해 원거리 낚시 영업
울산해경은 26일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원거리 바다낚시 영업을 한 선주와 선장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 현장 모습. 울산해경 제공
울산해경은 26일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원거리 바다낚시 영업을 한 선주와 선장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단속 현장 모습. 울산해경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 어선 9척의 선주·선장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을 알음알음 모집해 지금까지 1100회에 걸쳐 영해 밖 20∼40해리까지 불법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해 내측 해역(1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구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 조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낚시객들에게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수협 어선원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구역은 동해가스전과 한일어업협정선 인근 해역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은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안전 관리도 쉽지 않아 전문적인 해양 종사자가 아닌 낚시객이 승선한 어선에서 조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며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