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원총회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전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 절차적 하자 보충 △내란 행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사전에 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며 "한 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 151명)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에는 "총리 시절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가운데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151석을 넘겨 가결되면 그대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수사 절차, 탄핵심판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대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다음 권한대행을 맡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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