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시 최대 60만원 더 받아
연 9.54% 일반적금 가입한 효과
연 9.54% 일반적금 가입한 효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2만4000원)보다 9000원 높이는 것으로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2만1000∼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 월 50만~70만원, 월 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낼 경우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 적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는 106만명으로 누적 기준 158만명에 이른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약 6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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