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20대 여성 사기 혐의 약식기소
10년간 잘못 입건됐던 B씨 불기소 처분
10년간 잘못 입건됐던 B씨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10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품 거래 사기를 벌이고 수사망을 피해온 20대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27일 29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60만원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 진술해 입건을 피했다.
하지만 검찰이 B씨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A씨가 해당 사건과 동일한 SNS 아이디를 사용한 동종 수법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점, B씨가 범행일 이전부터 출국해 한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A씨를 진범으로 지목해 붙잡았다.
검찰은 10년 동안 잘못 입건됐던 B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한 후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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