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년 전 SNS서 사기 친 여성…공소시효 두 달 남기고 검거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7 13:17

수정 2024.12.27 13:24

남부지검, 20대 여성 사기 혐의 약식기소
10년간 잘못 입건됐던 B씨 불기소 처분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품 거래 사기를 벌이고 수사망을 피해온 20대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27일 29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60만원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 진술해 입건을 피했다.

A씨는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B씨는 이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약 10년간 기소중지됐다.

하지만 검찰이 B씨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A씨가 해당 사건과 동일한 SNS 아이디를 사용한 동종 수법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점, B씨가 범행일 이전부터 출국해 한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A씨를 진범으로 지목해 붙잡았다.

검찰은 10년 동안 잘못 입건됐던 B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한 후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