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보를 개시한다.
탄핵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전달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후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과 면담 후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서면으로 지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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