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신복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다음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금리인하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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