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9 12:00

수정 2024.12.29 12:00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대출 관련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대출 관련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연장 조치는 지난해 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운영기간 연장에 따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도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된다.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이며 신용대출은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의 경우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