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올해 소방시설 공사 등 7829곳 일제 불시단속 결과
앞서 소방청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소방시설 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일제 단속은 크게 공통 분야와 자율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
공통 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 단속했다.
나머지 공통 분야인 '위험물 제조소 등 운영 분야'는 대형 공사장 등 허가 장소 외 지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허가 위반 여부를 살폈다.
자율 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의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해 단속 주제를 자율 선정해 실시했다.
그 결과 소방청은 법령위반 대상 1659개소에 대해 총 3375건을 검찰 송치(입건)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9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이다.
검찰 송치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등의 순이었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화염을 막는 대상 물품의 방염 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화재예방법 위반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등이었다.
박근오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시 일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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