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30일에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내 라돈은 단기간 농도 변화가 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주택 내 라돈 조사 시 장기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과학원은 해외와 동등한 수준으로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 사용 시 내부 정도관리를 의무화했다. 정도 관리란 검사의 측정치가 일정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하게끔 각 과정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인 알파비적검출법 사용 시 일부 현장에서 정도관리용 시료 제작을 위한 고가의 라돈챔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품질 관리 이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부 정도관리용 시료 공급 방식을 자체 제작 또는 외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료 제작 조건과 정확도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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