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입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첫 브리핑에서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엄정 수사 중"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다.
우 본부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이유는 '셀프수사' 우려를 의식해서다. 그는 "경찰청법상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수사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지만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국수본이 선택한 것은 조 청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였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조 청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열흘 만인 13일 조 청장을 구속했다. 현직 경찰청장 구속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의 관련 현안질의에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 청장의 발언은 거짓이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을 수시간 전에 인지하고 국회 통제 지시를 실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청장 구속에도 특수단 수사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활동에 경찰이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하고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을 대기시켰다는 정황이다. 출처는 검찰이다. '경찰의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등에 업은 검찰은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경찰이 비상계엄에 추가로 가담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수사 대상이기도 하다"며 "경찰의 계엄 가담을 특수단이 얼마나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분 단위 타임라인을 공개한 국수본의 해명에도 여론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경찰청과 국수본은 인력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등 국수본은 여전히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우 본부장의 외침에 힘이 실리게 만드는 것은 경찰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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