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근로감독부서 선정 발표
서울강남지청, '티메프' 임금체불 청산 및 재취업 지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4.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2/30/202412301201330417_l.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자 40여명의 임금 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사업주를 추적해 구속하고, 파업까지 갔던 사업장의 노사 교섭을 도운 근로감독관들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에 헌신한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10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근로감독관들은 ▲고성은(부산청) ▲김연옥(경기지청) ▲박태용(인천북부지청) ▲서정애(대구서부지청) ▲신혜원(서울청) ▲윤헌희(군산지청) ▲윤지현(안산지청) ▲이광찬(성남지청) ▲이철학(창원지청) ▲임채민(서울청)이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명의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사례가 선정됐다. 또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도 꼽혔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 한 사업주를 적발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분야에서는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갔던 사업장을 적극 지도해 노사를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도 추가로 선정했다. 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인해 200억원대 임금체불까지 발생한 '티메프' 사태를 지도한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가 그 대상이다.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엄정한 수사로 모그룹인 구영배 큐텐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전국 21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11월 말 기준 1조4371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해 1040건에서 올해 1302건으로 늘어났고, 법 위반 개선지수 역시 95.9%에서 96.9%로 상승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올 한 해 노동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노사법치가 현장에서 상식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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