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시행…인증지표 90개→59개 간소화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내년 1월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MR 시스템 인증제는 복지부 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 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그런데 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2주기 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주기 인증기준의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으며 제6차 인증위원회는 지난 16일 2주기 인증기준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주기 인증기준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됐다. 또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됐다.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2주기 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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