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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나도 될까” 무주택자 기준 완화한다[2025년 달라지는 것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31 10:00

수정 2024.12.31 10:00

기재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부분. 기재부 제공
기재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부분.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화된다. 드론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길도 열린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달부터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했다. 내년부터는 기준이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빌리지 사업도 시작한다. 뉴빌리지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촌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택정비를 돕는 사업이다.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거주요건을 개선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닌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공공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주택 정비를 밀착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주차장·방범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시설을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자금(기금) 지원 및 도시규제(용적률 등) 완화 등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 지원을 통해 저층 주거 공간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도 배송할 수 있다. 내년 1월17일부터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을 마련했다.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택배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기의 운용이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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