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토부, 사고 기체 보유 항공사 점검한다 [제주항공 참사]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30 20:22

수정 2024.12.30 20:23

내년 1월 3일까지 전수점검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사고 항공기 B737-800 보유 항공사는 안전 감독관을 보낼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9일 항공사와 각 지방항공청 등 유관기관에 항공 안전 강화 지시 관련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비행 전 항공기 점검과 출발 전 조종사 브리핑을 철저히 해달라"며 "기상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식시간 준수, 비정상 상황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무리한 운항 차단 등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다시 B737-800을 보유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인천에 공문을 보냈다.
오는 1월 3일까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 안전 관련 내용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737-800은 제주항공이 39대로 제일 많고,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순이다.
국토부는 B737-800 점검 이후 점검을 다른 기종까지 늘릴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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