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번 예금은 금리가 낮은 입출금 통장에 일정 수준의 운전자금을 상시 예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금융 상품이다.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상품 가입 시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의 기본금리는 예금 잔액별 적용으로 ▲300만원 미만 연 2.0% ▲3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5% ▲3000만원 이상~2억원 이하 3.0% ▲2억원 초과 1.0%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소상공인은 0.2%포인트, 중·소기업은 0.1%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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