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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더…하이브리드 '100만→70만원' 축소

뉴스1

입력 2024.12.31 10:01

수정 2024.12.31 10:01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 참관객들이 전기차 충전 로봇의 시연을 보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 참관객들이 전기차 충전 로봇의 시연을 보고 있다.ⓒ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친환경 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를 2년 더 연장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된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보급량이 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감면 한도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감면액은 각각 기존과 동일한 300만 원, 400만 원이다.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도 앞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면세유의 부정유통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정용 LPG(부탄)에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에 수소제조용 부탄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내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이며, 환급 세액은 부탄 세액(275원)과 프로판 세액(14원) 간 차액인 킬로그램(㎏)당 26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