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해자 울리는 '기습·먹튀공탁' 방지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

입력 2024.12.31 10:01

수정 2024.12.31 10:01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금액·기간↑ 계약 현장서 모바일 등기 신청 가능 교정시설 의약품 반입 절차 강화도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등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공탁제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이 2025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2022.04.01.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등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공탁제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이 2025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2022.04.0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등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공탁제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이 2025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31일 내놓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러한 내용의 법무부 소관 제도 및 법규 개선 사항이 담겼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년 1월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이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겨 수령하게 하는 제도로,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선고 기일 직전 공탁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먹튀공탁'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걸 방지하고자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했다.

또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하는 경우, 무죄 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액이 약 20% 늘어나며, 분할지급도 가능해진다. 구상권 행사 시에는 가해자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비 지원금액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2인 기준)으로 인상했고, 생계 지원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등기신청은 더욱 간편해진다.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으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유증 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 사항만 등기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자소송 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에 따라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시하고,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를 강화한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3종을 발급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 시 효과적 정보전달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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