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 4400만원까지

뉴스1

입력 2024.12.31 10:01

수정 2024.12.31 10:01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2024.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2024.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된 지원금으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된 경우에 한한다. 지급 횟수는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자녀 이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한 번,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최대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식도 명확화된다. 상반기 지급액은 총산정 금액의 35%로 유지되며, 하반기 지급 금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된다.
지급유보 요건 또한 조정되어, 상반기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유보된다.

홑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강화된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부양 요건에서 거주요건이 면제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홑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