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은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확인이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 징수한 사례를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체납세금이 그대로 남아 가산세는 계속 늘어난다.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해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했다.
또 하나는 전국 법원의 경매자료를 분석해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파악 후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 전에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상황이 된다.
박현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은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해 수시로 경매자료를 수집·분석했다. 그 후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해 연간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업무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