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분야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 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에는 26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고의로 속여 불가피하게 위법 영업을 하게 된 게임물제공사업자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적용된다.
기존에는 PC방 사업자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성인오락실, 청소년 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체 등 게임물 제공 사업자 전반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도 개정된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체부가 관련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회계내역 등 정산자료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현행),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개정)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25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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