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NEWSIS)](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2/31/202412311143036883_l.jpg)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중소기업 및 노동조합의 인사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2025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상담 책자를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체불임금·부당해고·산재보상·실업급여 관련 내용 ▲근로기준법 실무 ▲노동조합 운영 관련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법률 지식에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조합 관계자가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법률 상담과 신고 전화번호(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근로복지공단,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함께 기재했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북구보건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인상
울산시 북구보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했다.
북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407곳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금연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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