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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윤 체포영장 발부에 "영장 청구 자체로 위법, 발부 철회해야"

뉴시스

입력 2024.12.31 11:54

수정 2024.12.31 11:54

[서울=뉴시스]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 2024.06.07 (사진 = 자유통일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 2024.06.07 (사진 = 자유통일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자유통일당은 31일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영장 청구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영장 철회를 주장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승인, 발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영장 청구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 스스로가 이를 인정한 것은 위법한 정치적 판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현역 대통령의 비상 계엄 관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국가적 중대 사안을 이렇게 성급히 처리하는 게 시의 적절한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영장 청구를 엄격히 제한해왔다"며 "그럼에도 금번 공수처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발부는 이중 잣대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으로서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주당의 초법적 공수에 대해 사법부의 법리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던 중에 어이 없는 큰 충격을 받게됐다"며 "사법부는 위법성 소지가 있는 이번 체포 영장 발부를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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