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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단체 "쌍특검법 즉각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뉴시스

입력 2024.12.31 13:54

수정 2024.12.31 13:54

[대전=뉴시스]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가 31일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2024.12.3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가 31일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2024.12.3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는 31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상태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인 쌍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출석요구도, 헌재의 송달도 안 받는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특검 임명이 시급하다"며 "지난 3일 밤의 일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무력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한 과정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민주주의 모두 짓밟으려 한 윤석열을 엄벌에 처하고 역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며 이것을 가로막는 시도는 내란 동조며 내란 공범"이라며 "국정농단 중심에는 김건희와 일당들이 있었으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윤석열은 내란 현행범임에도 직무만 정지됐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지부진하게 미뤄지는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매우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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