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모 헬스장 대표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 70여명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회원비를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재정적 문제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비 할인 등으로 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율하동 헬스장 외에도 전국에서 수십여개의 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별로 이 헬스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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