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축으로 사조직 격인 '수사 2단' 결성하는 데 있어 구 단장, 방 TF장, 김 대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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