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전기차 구매시 최대 580만원 보조금.. 안전기준 미달시 못받아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58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제작사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됐다.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20% 추가하고, 다자녀 가구도 최대 3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2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승용차는 중·대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소형은 250만원, 초소형은 2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작년 5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받는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000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려하는 '배터리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에서 기존의 차량정보수집장치(OBD II)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장착한 차량이 배터리 안전보조금으로 최대 50만원을 받을수 있다.

아울러 '안전계수'가 신설되면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나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제작사는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테슬라, BMW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유예기간을 6개월, SOC 정보 미제공은 12개월을 적용한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은 GM 볼트, 르노 SM3, 코란도 EV 등이다.

자동차 기업이 자체 할인을 많이 할수록 추가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이 기업 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6개월 한시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집은 추가 보조금 100만원을, 3명인 집은 200만원을, 4명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후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기자 정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