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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 지정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3 08:56

수정 2025.01.03 08:56

"저작권교육, 건축사 법정 실무교육으로 인정"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밝혔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계기로 건축 분야 저작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온·오프라인으로 저작권교육을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작권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 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건축사들이 저작권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과정으로 '건축사를 위한 건축저작물 저작권 교육'과 '건축저작권 자주 하는 질문(FAQ)'을 위원회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저작권 이(e)-배움터'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건축사들이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정인 '건축저작물의 보호와 계약시 주의사항'과 '건축 저작물 관련 계약서 작성방법'을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연간 8회(4, 8, 10, 12월, 과정당 월 1회) 진행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건축사 실무교육 외에 신진(예비)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교육도 지속한다. 또 건축 관련 협회·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저작권 관련 기고 및 홍보 콘텐츠를 게재해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실무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건축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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