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수사권은 유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영장 집행 전문성 등 고려해 일임
다만 수사권 여전히 공수처에 있어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다.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영장 집행 권한만 경찰에게 넘겼을 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월 3일 공수처와 국수본 등이 합동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진행했으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려 집행에 실패했다"며 "이후 국수본 관계자들과 실무 논의를 지속, 방식을 고민한 결과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2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형사소송법 81조에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차장은 "공수처법과 형소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청구해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지휘, 사실상 일임할 수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행을 일임하는 게 더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첫 집행 당시 협조를 기대했지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봤자 3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인력들이 집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아 이런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1차 집행부터 경찰에 맡기면 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적법하게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것이라 예상을 못 했다"며 "경호처의 경호가 있더라도 협조할 걸 기대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될 경우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며 "사건을 이첩받은 바와 같이 수사권은 법적 전문성, 영장 청구권 등이 있는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자정 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날 법원에 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장은 "영장이 오늘 만료되는데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며 "영장 유효기간은 7일 이상을 필요로 할 경우 법원에 사유를 제출하면 되는데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경찰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비판에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차장은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걸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형사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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