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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설 전 체불임금 청산, 생활 안정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1.06 14:32

수정 2025.01.06 14:32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수립·시행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5.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5.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체불예방과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에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면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 전에 체불임금 청산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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