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측 “9개월 이상 남았다”...재판부 “공사 사실상 완료”
시공계획서상 1개월 내 완료...계약서에도 '공사 끝나면 계약종료'
시공계획서상 1개월 내 완료...계약서에도 '공사 끝나면 계약종료'
[파이낸셜뉴스]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기간제 배관공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하도급을 받은 B사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공사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1일에도 계약 기간을 11월 한 달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B사는 계약서 작성 다음 날인 11월 2일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 중 A씨 등이 소속된 지하주차장 공사팀이 맡은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 시공계획서를 보면 전체 공사 작업 중 지하주차장 공사팀이 맡았던 지하 소화,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 주요 부분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됐다. 공사 팀장은 같은 해 9월 초와 10월 말에 작업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한 자신들이 소속된 지하주차장 공종 팀의 작업이 늦어도 2022년 10월 말경에는 종료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원고들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토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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