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車 개소세율, 6월 말까지 한시 '인하'..EV·HV는 추가 '감면'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7 06:30

수정 2025.01.07 06:30

내수침체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부활
친환경차 개소세 추가 감면 2년 연장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대 30%, 100만원 한도의 승용차 개별소비세(차량가격의 5%→3.5%) 인하 정책이 1년 6개월 만에 한시적으로 부활했다. 적용대상은 오는 6월 30일 출고분까지다. 여기에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경우에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가 추가로 깎인다. 4700만원인 현대차 아이오닉5 스탠다드 트림의 경우, 1차적으로 개별소비세가 235만원에서 164만원(90만원 감면)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300만원 한도의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조치가 추가돼 결과적으로 개소세가 전액 감면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개소세가 다시 5%로 환원되며,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 조치(2026년 12월 31일 한시)만 이뤄진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기한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되긴 했으나,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고, 취득세 감면조치는 아예 종료됐다. 반면, 전기차, 수소차는 취득세 감면조치(140만원 한도)가 각각 2년, 3년간 연장됐다.

2025년도 자동차 관련 세제. KAMA제공
2025년도 자동차 관련 세제. KAMA제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6일 이런 내용의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다자녀 양육자 구매 차량의 취득세 감면 조치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됐으며, 적용 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3자녀의 경우, 6인 이하 승용차의 취득세가 140만원 한도로 면제되며, 2자녀의 경우 50%(70만원 한도)감면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 조치도 3년 연장됐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올해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휘발유 적용 유류세는 15%(ℓ당 698원), 경유는 23%(ℓ당 448원) 인하 적용된다. 내수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신차시장은 국산차, 수입차를 막론하고,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으로, 고가의 신차 구입을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입차 판매대수는 26만3288대로, 2023년(27만1034대)보다 2.9%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집계에 포함된 테슬라 판매대수(2만9750대)를 제외하면, 정확하게는 전년비 11.9% 감소다. 특히, 연말 막판 판촉전에도 불구하고, 12월 판매(2만3524대)는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13.6%로 급감했다. 정윤영 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둔화와 일부 브랜드의 물량부족 등으로 수입차 판매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5개사의 지난해 내수 판매는 135만8842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14만5060대)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현대차·기아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 4.2% 줄었다. 한국GM(-35.9%)과 KG모빌리티(-25.7%)는 같은 기간 감소 폭이 더 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와 경기 부진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했다"고 분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