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혜(47·여)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김 씨는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은 의심스럽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무죄 선고 이후 곧바로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교도소에서 지냈던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나의 무죄를 넘어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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