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신보, 소상공인 밸류업 특별보증 300억 지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7 08:44

수정 2025.01.07 08:44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재단 운영 교육·컨설팅 이수 시 보증한도 등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7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밸류업을 위한 인천형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인천신보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은 7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밸류업을 위한 인천형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인천신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밸류업을 위한 인천형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밸류업 특별보증은 단계별 ‘트랙1~3’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랙1을 지원 받은 후 30% 이상의 매출증가이 이뤄지면 트랙2를, 이후 50% 이상 매출증가가 이뤄지면 트랙3을 지원해 더 높은 한도의 보증지원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보증료는 연 1.0%이다.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컨설팅 이수기업의 경우 한도를 우대 받을 수 있고 보증료 또한 0.2%를 감면해 준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6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보증드림’ 플랫폼(앱 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기업, 공동사업자 및 디지털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면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단계별로 돕기 위해 인천형 특별보증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