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전방 감시정찰 능력 발전에 기여"
北 무인기 침범에 MDL 이북 침투했던 무인기
[파이낸셜뉴스]
北 무인기 침범에 MDL 이북 침투했던 무인기
우리 군이 운용 중인 군단급 국산 무인항공기 RQ-101 '송골매'의 노후화와 단종부품 발생 등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완료해 전력화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무인기 RQ-101 송골매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개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생산하는 최초의 국산 무인정찰기이다. 1991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00년에 개발 완료됐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이어 실전배치했다.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무기체계의 운영 개념이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운용상 중요한 일부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를 말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항공기 부품이 개발됐다.
아울러 핵심 단종부품을 모두 교체해 전방지역에서 운용 중인 송골매의 노후화와 수리부속 확보 곤란 등 군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김태곤 방사청 첨단전력사업단장은 "군의 전방 감시정찰 능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무인항공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군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MDL 넘어 우리 영공 침범에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근처까지 휘젓고 다니자 이에 대응해 송골매 2대를 역침투시켜 정찰하고 돌아왔고 유인정찰기 '백두' '금강'도 MDL 근처까지 비행했지만 북한은 저고도 탐지 레이더망이 없어 우리 유·무인 정찰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무인기도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해 “9·19합의를 따지기 전에 (남북) 상호 간에 영공을 침범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무인 정찰기의 MDL 이북 비행 등 ‘상응 조치’는 “유엔헌장 제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며 “자위권 차원의 대응은 유엔헌장에서 보장한 합법적 권리로서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유엔헌장의) 하위(협정)이기 때문에 유엔헌장을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국가가 무력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헌장 103조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송골매의 후속 무인정찰기인 차기 군단급 무인기(NCUAV-II)를 2012년부터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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