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륙아주, 변협 징계 처분에 불복키로..."법무부에 이의신청"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7 18:35

수정 2025.01.07 18:35

7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서 제출
광고규정 및 변호사법 위반 사실 반박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기반의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징계 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7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이의신청 사유로 징계위가 'AI 대륙아주'와 관련해 문제 삼은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징계위는 AI 대륙아주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 등은 공정한 수임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 제공 행위 자체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료 서비스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로 법률상담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 위반 사실도 반박했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는 추상적 법률 제공 수준에 불과해 '법률상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위가 문제 삼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AI 대륙아주 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광고노출' 기회를 제공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대륙아주의 입장이다. 해당 업체의 개발 행위가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해 3월 인공지능 기반 법률상담 챗봇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출시하며 대한변협과 마찰을 겪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대한변협은 같은 해 9월 변호사법 위반 소지 등을 근거로 징계위에 부쳤고 대륙아주는 이듬달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들에게도 과태료 5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