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산지전용예정지의 재해위험성평가 등 기존 산지전용 기준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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