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기소 1년만

뉴시스

입력 2025.01.08 05:30

수정 2025.01.08 05:30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지난해 1월 구속기소 檢 뇌물죄 6년·정당법 위반 3년…총 9년 구형 송영길 "저의 당선은 혁명…명백한 보복 수사" 재판부 "사건대로 판결…다른 영향 안 받겠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11.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11.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지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합계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구형량을 합하면 징역 9년이다. 아울러 벌금 1억원 부과도 요청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선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제가 돈봉투 뿌려서 표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정반대다.
저 송영길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라며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이자 위법수사"라고 맞섰다.

허 부장판사는 양측에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공판과정을 반추하고 조합해서 저희 재판부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생긴 대로 판결하겠다.
다른 것은 영향 받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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