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무죄 이유는[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8 10:11

수정 2025.01.08 10:11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78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알선 명목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골프채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2월 지인 B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선물 세트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 A씨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로부터 "사건 확인 좀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수차례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사건을 검색·조회한 혐의도 받았다.

B씨가 건넨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1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법정구속 여부를 물어보는 등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B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골프채 등을 교부한 점에 비춰 보면, 알선 명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을 혐의에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15년 사건을 조회·검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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