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내달 28일까지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에 실제 거주했으나 작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로도 제출할 있다.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면 (보상금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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