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변호인단 "공수처 관할 중앙지법 발부 영장에는 응하겠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8 18:16

수정 2025.01.08 18:16

'관저밖 도피' 의혹엔 "거짓 선동"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무효인 체포영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에 대해서만 법의 절차대로 응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이들은 "분명한 것은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으로 예외적인 경우 다른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 측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의자들도 전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쇼핑'이라는 것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단계면 다른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단계"라며 "그럼에도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망신주기 그 이상, 이하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떠나 도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에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거짓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경호, 신변 등의 문제가 선결이 되면, 헌재 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출석이 필요할 경우 횟수 제한없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경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러 갔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 선임계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돌아왔다"며 "선임계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민원실에 맡겨놓고 가라'는 답이 와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사건 관련 논의는 변호인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선임계가 먼저 들어와야 한다"며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누군지 알아야 면담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사건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실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면담 요청하면 된다는 그런 절차를 말했는데 돌아갔다"며 "현재까지도 선임계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