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쇼 강행' 유람선 업체 6개월 영업금지
"처분 과하다"는 의견 나오자 수위 낮출 듯
"처분 과하다"는 의견 나오자 수위 낮출 듯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의 자제 요청에도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업체가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는 이 업체에 대한 감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는 "유람선 운영업체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점과 소외계층 무료 유람선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이 꾸준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업체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6시30분께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시는 여객기 사고와 관련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 업체에 이날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시의 요청에도 행사를 강행했다.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다음날 이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서울 내(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시는 이 업체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가면서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인 10일 이후 유람선 운영업체와 향후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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