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지난 8일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난임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출생지원 3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난임 휴가를 기존 6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반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난임 치료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휴가 기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중 난임 휴가 사용률은 21.3%에 불과했으며, 39.7%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난임 부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다.
현재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제도 활용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한 출생지원 3법을 발의했다.
출생지원 3법은 정기 태아 검진시간 보장 대상을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노동자까지 확대했으며, 난임 휴가를 기존 6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반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난임 치료 부부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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