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LH,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 매입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9 10:03

수정 2025.01.09 10:03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가구 이상 매입한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지난 2일 2025년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앞서 LH는 2024-2026년간 13만2000가구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여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또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해 사업 추진 동력울 강화한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적용했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은 증가한 정책 물량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해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그 밖에도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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