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악성 체납자'의 철창행… 고액 체납자 첫 감치 결정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9 10:23

수정 2025.01.09 10:23

관세청, 감치제도 도입 후 최초 집행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 사진=관세청 제공, 뉴스1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 사진=관세청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교도소에 처음으로 감치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뒤 첫 감치 사례다.

관세법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감치 대상으로 했다.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 받았다. 이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약 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관세청은 A씨의 가택 등을 수색해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지만, 여전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30일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