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에 디엔에이링크 "가처분·취소소송 제기...신뢰 회복할 것"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9 10:42

수정 2025.01.09 10:42

디엔에이링크 CI. 디엔에이링크 제공
디엔에이링크 CI. 디엔에이링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디엔에이링크는 조달청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23년 조달청을 통해 수주한 유전자 분석 관련 용역 사업 관련 문제로 발생했다. 해당 사업의 계약 금액은 2억3500만원으로 디엔에이링크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선금 1억75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사업 종료 전 발주사가 최종결과보고서 일부 내용이 제안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이번 제재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디엔에이링크는 2025년 1월 4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조달청이 진행하는 일부 조달사업 입찰에 대한 참가 자격이 제한되게 됐다.
하지만 디엔에이링크는 지난 2일부로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오는 1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디에이링크는 발주사와의 소통 및 계약 내용 보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는 입장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제재처분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적 절차와 별도로 발주사와의 신뢰 회복과 계약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디에이링키의 조달청 관련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약 47억원으로 매출액 약 220억원 대비 21%에 해당한다. 다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잔금인 1억1750만원만 수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디엔에이링크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디엔에이링크는 "이번 사안은 조달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다"며 "회사 강점인 유전자 분석 역량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fnSurvey